<코로나 단계별 정리> 1단계 ~ 3단계 (5단계)
- 돈되는 정보
- 2020. 11. 2.
『 코로나와의 싸움이
장기전이 되면서
그에 대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지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효과
8월 확진자 감소
거리두기 효과
8월 4주(8.23~8.29)의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331명
8..19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8.23 전국거리두기 2단계
8.30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3주 후(9.13~9.19)에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감소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를
끝나기전까지 시행했으면 좋겠지만
생계에 많은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때문에 최대한 보호하며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5단계로 세분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유행단계 | 전국유행단계 |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
전국 400명 ~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전국 800명 ~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보조지표 : 1.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수 2.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3. 역학조사 역량 4. 감염재생산 지수 5. 집단감염 발생 현황 6.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7.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유행단계 | 전국유행단계 | |||
결혼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장례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가족 참석만 허용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음식 섭취 금지 |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음식 섭취 금지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
▴21시 이후 ▴좌석 한 칸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
▴좌석 두 칸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
▴21시 이후 ▴좌석 한 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집합금지 | |
오락실· 멀티방 등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21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집합금지 |
실내 체육시설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21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집합금지 | |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21시 이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1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
▴집합금지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21시 이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집합금지 | |
상점· 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 이후 (300㎡ 이상)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
▸중점·일반관리시설, 고위험 사업장,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
권고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
예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고위험 사업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이외 기관·기업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전 인원의 1/5)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예: 전 인원의 1/3) |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 단계별 등교 원칙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 수업 전환 |
<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좌석 한 칸 ▴모임·식사 자제 |
▴정규예배·미사·법회,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모임·식사 금지 |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
<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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