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관리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

묘지관리법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 보기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무곳이나 묘지로 선정할 수 없고 시체를 안치한 곳이 이전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을 꼼꼼히 살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나 나아가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분묘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묘지관리 - 매장

 

 매장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거나 땅에 납골하여 장사함을 말합니다

 

 묘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합니다

 

※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ㆍ크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평방미터이내 합장은 25평방미터이내로 한다.

 

※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신7개월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합니다.

 

 

묘지관리 - 납골당


■ 화장

시체를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합니다


 납골당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납골당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합니다.

 

 화장장
시체를 화장하기 위하여 화장장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합니다.


 화장

화장장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화장장시설이 없는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합니다.

 

묘지관리 - 개장

 

 개장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또는 매장한 시체를 화장함을 말합니다

 

※ 개장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묘지

타인의 묘지에는 그 설치자의 승낙서를 받지 아니하면 매장 또는 개장을 할 수 없습니다.

 

 

묘지관리 - 신고 <제 5조>

 

<제 5조>
매장,화장,개장 의 신고 

  •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는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묘적부에 기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묘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이외의 일정한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자 또는 연고자등으로 하여금 분묘에 대한 일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신설납골당의 설치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과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치ㆍ경영자는 그 시설의 관리비 또는 사용료등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묘지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묘지관리 - 시체처리자불명


 시체처리자불명등 시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자가 없거나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체현존지의 시장ㆍ군수가 매장 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 또는 화장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묘지관리 - 설치불가지역


 ■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국방상 또는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
3. 기타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는 지역

묘지관리 - 납골당 폐지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폐지

 

묘지의 구역,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묘지관리 - 관리인

■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

 

  •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에 있어서 그 설치자가 직접관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는 관리인의 본적, 주소, 성명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자는 관할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 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위의 내용 준용한다.

 

묘지관리 - 개장 (이전)


(거부금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5조>
매장,화장,개장 의 신고 

  •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는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묘적부에 기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묘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이외의 일정한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자 또는 연고자등으로 하여금 분묘에 대한 일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절차

  • 묘지의 관리인은 위의내용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신고증,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게 하지 못한다.
  • 화장장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게 하지 못한다.
  • 납골당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수리한 후가 아니면 유골을 수장하지 못한다.

    *화장증명서는 그 화장장의 관리인이 교부한다.

 

■ 손실보상

도지사는 <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분묘ㆍ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을 명한 때에는 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지사는 시설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묘지관리 - 관리인의 준수사항


■ 도면, 대장 또는 서류의 비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면, 대장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검사와 보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대장,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 또는 그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관계공무원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묘지관리 위반시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 및 허가취소등

 

도지사는 분묘ㆍ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가 아래의 경우를 위반할 경우,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개수 또는 그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과 분묘 및 유골상자의 형태등 필요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설치ㆍ경영자가 그 시설의 관리비 또는 사용료등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 분묘ㆍ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이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묘지관리 - 분묘

분묘 :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묘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이외의 일정한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자 또는 연고자등으로 하여금 분묘에 대한 일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무연분묘정리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제신고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분묘(以下 “無緣墳墓”라 한다)로 본다.

도지사는 국토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유골을 공ㆍ사설납골당에 집단 안치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안치된 유골의 안치기간 및 그 후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묘지관리 - 불법매장


개장명령

도지사는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그 매장자 기타 연고자에게 개장을 명할 수 있다.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 

개장명령의 공고기간과 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써 정한다.

 

묘지관리 - 시체운반업


시체운반업

시체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체의 운반시설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주택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묘지관리 - 벌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아래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한 연고자는 제외한다.

  •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으며,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ㆍ크기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평방미터이내 합장은 25평방미터이내로 한다.
  • 화장은 화장장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화장장시설이 없는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 개장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 타인의 묘지에는 그 설치자의 승낙서를 받지 아니하면 매장 또는 개장을 할 수 없다.

2. 아래의 규정을 위반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한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과 분묘 및 유골상자의 형태등 필요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설치ㆍ경영자가 그 시설의 관리비 또는 사용료등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 분묘ㆍ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이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아래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以下 "市長ㆍ郡守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묘적부에 기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묘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이외의 일정한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자 또는 연고자등으로 하여금 분묘에 대한 일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아래의 규정을 위반한 자

  •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신7개월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한다. 
  •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면, 대장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시체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체의 운반시설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주택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아래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대장,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 또는 그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약칭 : 장사법)

 

 

 부      칙 <법률 제799호, 1961. 12. 5.>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123호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본법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번과 위치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는 본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시체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본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2069호, 196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自然人 宗中 또는 門中이 設置한 私設墓地는 除外한다)·화장장·납골당이 제7조 및 제8조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2605호, 1973. 3. 13.>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일제신고기간내에 신고된 분묘중 묘지 이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로서 당해 분묘가 매장자의 소유토지에 설치되었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분묘는 이 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법률 제3389호, 1981. 3.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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