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신고의 모든 것 : 면세한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많은 물품들을 구매하게 되죠. 면세로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인데요. 잘 알아보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 한도와 물품들에대해 정확히 확인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세요.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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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

 

 

 여행자 휴대품이란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방법

 

1. 종이로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2.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한 전자신고

앱을 이용한 전자신고

Android/iOS 전용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 다운 받아서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의 QR코드를 카메라를 여시고 가져다 대면 링크주소가 나옵니다. 앱 설치후 해당 항목에 작성하여 결과로 나오는 QR코드를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신고가 완료됩니다. 혹시 모르니 항상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앱 설치 후 신고 (QR 코드)

 

<안드로이드>  

<아이폰>

 

 

 

 

 

 

웹사이트에서 신고

앱설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신고

 

<인터넷 웹사이트>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여행자  휴대품  면세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 $ 800

800$가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별도로 또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제한이 각각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별도 면세제품

담배

향수

 

농림축수산물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는 총량 40kg 이내, 전 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가 면세통관범위입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및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품목(예시) 면세통관 검 역
참기름 5kg -
참 깨 5kg 식물검역
육 포 5KG 축산물검역
장뇌삼(산양삼) 300g 식물검역
상황(차가)버섯 300g 식물검역
녹 차 5kg -
보이차 또는 우롱차 5kg -
 

가족의  입국 신고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동반가족은 대표자 1명이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동반가족의 범위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이중과세 주의

기준은 항상 대한민국 입국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국시 전체 가격이 US $800 가 초과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고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들이 개별금액이 안넘더라도 전체가격이 초과되면 세관신고 대상입니다.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여행국으로 갔을때 해당 나라에서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다시 온다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해야 여행국에서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한물품이 입국시 오해받을 경우

보통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을 제시하면 세금을 면제받는게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국내에서 출국시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서 입국할때 증명하면 됩니다. 

 

 

자진신고시 세금상의 혜택과 불이익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2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의 해당 물품은 부과되는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과세되는 경우는 납부할 관세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입국일 기준 2년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안될경우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과세가격의 결정 (할인, 적립금)

 

할인 받은 금액은 영수증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만 사용한 금액이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적립금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납부방법

□ 관세 납부 시기는 사전납부 또는 사후납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납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금부과 -> 사전납부 -> 물품국내반입 -> 사후납부 (15일 이내)

사후납부 : 내국인 자진신고자 대상(체납자, 우범여행자 등 제외)

  * 사후납부 : 내국인 자진신고자 대상(체납자, 우범여행자 등 제외)
 □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결제수단 납부 방법
현금 고지서를 가지고 국고수납 대리점(은행 등)을 방문·납부
현금카드


[입국장]
입국장 은행환전소에서 현금카드로 납세의무자 계좌에서
고지세액을 출금한 후 세금 납부

타행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입국장 내 카드 무인수납기 사용
국내 신용/체크 카드만 가능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사이트 접속
본인명의의 카드만 이용가능
회원가입, 공인인증 필요(외국인 이용 불가)
국내 전 카드사 납부가능(카드사별로 카드종류 제한)
납부대행 수수료
-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뱅킹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납부
관세납부화면(은행별로 이용경로 다름)
폰뱅킹, 인터넷뱅킹 이용
고지서 상 가상계좌(농협)로 송금
 

 

수출입금지물품

 

  • 질서나 풍속을 해치는 각종 음란물 (서적, 간행물,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
  • 정부의 기밀이 담겨있는 물품
  • 위조화폐나 채권 그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모조품 및 변조품

수출입제한물품

  •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관세청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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