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기간이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연기되었습니다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연장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 2020년 국가 건강검진 미수검자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연장 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방법과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맨 밑에 홈페이지 링크 걸어두었으니 신청까지 하세요. 사무직 등 국가건강검진 구분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년 주기 연장 내용 ▶‘20년 일반 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 내 수검 시 ’ 20년 일반 건강진단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