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곳에 확인못했던 공과금이 연체되어있으면 당황스럽고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 중 경매낙찰후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에 대해 어떻게 정리해야하고 납부하지않아도 되는지 확인해볼텐데 먼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에 대해 확인 해보겠습니다. -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9조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