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관리법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 보기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무곳이나 묘지로 선정할 수 없고 시체를 안치한 곳이 이전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을 꼼꼼히 살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나 나아가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분묘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묘지관리 - 매장 ■ 매장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거나 땅에 납골하여 장사함을 말합니다 ■ 묘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합니다 ※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ㆍ크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