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가스비인상과함께 혜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살펴보세요. 신청하신분들도 잔액조회해보시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21년도에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던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신청하고 정보변동(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이 없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대리인 :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