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길고 긴 방역조치를 끝으로 이제 확진자도 격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자가격리 해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구분 제 1급 감염병 (현재) 제 2급 감염병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 4.25 ~ 5.22 )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신고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격리여부 법적 격리 의무 부과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재택, 시설 격리 치료 가능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관리 격리통지 강제처분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