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게말이됩니까?)

 

"이정도 월급가지고 어떻게 생활할수가 있나"

 

"인건비때문에 자영업은 꿈도 못꾼다"

 

 

 

 사용자(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사람)는 최저임금이 낮은걸 원하고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만약 정부개입이 없다면 사용자는

최대한 임금을 줄일 것이고

 

근로자는 줄어드는 임금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으며 일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것이며

치솟는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겁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수도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최저임금을 올릴수도 없으며

올리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인 분배구조를 사회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의 필요하며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야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걸까요?

 

 

최저임금 심의· 결정과정 흐름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심의 * 결정과정 흐름도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⑥, ⑦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

 

 

간단히 말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의결을 합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10일이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자는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의를 통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결정기준

2019년 개편안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기준이였지만

 

2019년 이후

 

1. 근로자의 생활보장 :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 급여 현황등 

 

2.고용·경제상황: 노동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 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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