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 주말에 일을 안해도 받는돈
- 돈되는 정보
- 2020. 8. 6.
주말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해서
돈을 안받으신다고요??
월급으로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시라면 꼭 확인해서
받아야 할 돈입니다.
특히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주휴수당 "
그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받아야 할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주 1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 시 미지급되며 (조퇴/지각 제외)
약속된 날(계약한 날) 만근 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 정확히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1일 : 69,760원
주 40시간 :
8,720원 X 40
+ 69,760원(주휴수당)
= 418,560원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선택 근무시간"
체크 후 시급을 적어주시고
조회하면
"끝"
주급이 아니더라도 월급, 연봉까지
계산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받을 건 꼭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를 어길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국번 없이) 1350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화면이 나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로 민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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