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 주말에 일을 안해도 받는돈

주말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해서 

돈을 안받으신다고요?? 

월급으로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시라면 꼭 확인해서 

받아야 할 돈입니다. 

 

특히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주휴수당 "

그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받아야 할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주 1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 시 미지급되며 (조퇴/지각 제외)

약속된 날(계약한 날) 만근 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 정확히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1일 : 69,760원

 

주 40시간 :

8,720원 X 40

+ 69,760원(주휴수당)

= 418,560원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선택 근무시간" 

체크 후 시급을 적어주시고

조회하면 

 

"끝"

 

주급이 아니더라도 월급, 연봉까지

계산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받을 건 꼭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를 어길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국번 없이) 1350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화면이 나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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