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EDI 서비스 : 신청방법

건강보험EDI 서비스 

 

오래된 관공서 홈페이지가 많습니다. 빠르게 변한 시스템에 못따라오고 여전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EDI는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각종신고(자격 취득, 상실신고, 보수신고 ) 및 건강보험에 대한 신청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등) 업무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지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 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는 민원처리서비스입니다. 

 

 

 

 

 

 

Edi 종류 

건강보험 웹 EDI, 사회보험 EDI

 

건강보험 웹 EDI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

 

사회보험 EDI

KT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EDI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건강보험 웹 EDI, 사회보험 EDI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상실, 내역변경신고 그리고 보험료 산정 및 부과관련업무와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 등 다양한 건강보험 업무가 처리 가능합니다. 

 

 

EDI :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

건강보험 웹 EDI, 사회보험 EDI

 

 

1. 홈페이지 접속 : EDI 포털 edi.nhis.or.kr/

 

 

2. 사업장 회원가입 

 

3. 공인인증서 등록

 

4. 전체서식 -> 제증명

 

 

5. 제증명 신청 -> 사업장가입자명부발급 신청서 

 

6. 가입자 명부 발급 신청 내역 입력(다른 기관 제출용일 경우에는 관할 지사를 통해 발급받기)

내용 입력 후 상단에 신고(전송) 클릭 

 

7. 제증명 발급 신청서를 전송 후, (제증명 발급확인)

조회, 출력 기능 이용.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30인미만)

1.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사업장

 

2. 지원내용 : 2021.1월 ~2021.3월분 고용/산재 미납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

관할 지사 팩스 또는 우편

※ 일괄 신청 가능하며 소급 신청 시 미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 가능

 

4. 제출서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하지 않음

 

5. 신청기간: 

- (2021.1월분) 2021.1.25.(예정*) ~ 2021.2.10.() 까지

- (2021.2월분) 2021.1.25.(예정*) ~ 2021.3.10.() 까지

- (2021.3월분) 2021.1.25.(예정*) ~ 2021.4.12.() 까지

* 신청 시작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공지사항 확인)

2021.4.12까지 신청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 및 소급적용 불가

 

6.기타사항

-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료징수 > 서식 다운로드

- 상담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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