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연기 : 연장신청 늦지말고하세요! 6월30일까지
- 돈되는 정보
- 2021. 1. 13.
2020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기간이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연기되었습니다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연장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 2020년 국가 건강검진 미수검자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연장 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방법과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맨 밑에 홈페이지 링크 걸어두었으니 신청까지 하세요.
사무직 등
국가건강검진 구분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년 주기
연장 내용
▶‘20년 일반 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 내 수검 시 ’ 20년 일반 건강진단으로 인정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검진은 ’ 22년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신청방법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 (2021년 1월 4일 이후)
비사무직
국가건강검진 구분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1년 주기
연장 내용
▶‘20년 일반 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 내 수검 시 ’ 20년과 ‘21년 일반 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
▶다만, 연장기간 내 수검 후 근로자가 연장기간 이후 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하여야 함.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암 검진은 (2년 주기)는 공당 지사 또는 사업장 별도 신청 필요
연장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연장 시 , 일반검진의 성*연령별(특정 연령별) 검사항목
검사항목 | 대상연령 | 비고 | |
이상 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4년 주기) |
남자 : 만24세, 28세, 32세... 여자: 만40세, 44세, 48세...만 해당 |
B형간염항원, 항체 | 만 40세 | 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 |
골밀도 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2년 주기) | 만 66세, 68세, 70세 | |
정신건강(우울증)검사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
생활습관평가 | 만 40세, 50세, 60세, 70세 | ||
노인신체기능 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 ||
치면세균막 검사 | 만 40세 | 구강검진 항목 |
2020년 미수검자 확인 방법
국가건강검진
2021.1.4 이후부터 건강관리 포털시스템(검진대상자 관리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포털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
2020년 미수검자 연장기간 검사 후 검진 날짜
국가 건강검진
2021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아도 2022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검진 기간 연장
국가건강검진
연장되는 암 검진종목
▶’ 20년에 검진받지 못한 암 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1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 21년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안되며 신청 필요
▶’ 21년 1월 4일 이후부터 암 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암검진 종목별 기간 연장 방법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년, ‘21년 검진대상이므로 기간 연장 없이 ‘21년도 해당 암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대장암‧간암 ’ 21년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주기 암 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0년 미수검 암검진 대상자(짝수 연도 출생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연장기간 내 검진
※ ’ 19~’ 20년 폐암 미수검자(홀수·짝수년도 출생자)이면서 ’21년 폐암 검진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인 신청에 따른 ‘전년도 미수검자’ 등록으로 ’21년 폐암 검진 실시(만 74세 이상도 연장 가능)
검진기간연장으로 21년에 받을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혜택
▶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1년도 의료비지원 사업 지침 개정을 검토(보건복지부) 중에 있습니다.
건강진단기관 사정(연기사유)
국가건강검진
▶ 사업장에서 건강진단 받기를 원하는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한계 등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20.12.31.까지 건강진단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기관 사정(과태료)
국가건강검진
▶ 근로자가 ‘20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지만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한계 등 사정으로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사업장은 ‘20.12.31.까지 건강진단기관에 접수하고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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