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연기 : 연장신청 늦지말고하세요! 6월30일까지

2020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기간이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연기되었습니다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연장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 2020년 국가 건강검진 미수검자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연장 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방법과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맨 밑에 홈페이지 링크 걸어두었으니 신청까지 하세요. 

 

 

사무직 등 

국가건강검진 구분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년 주기 

연장 내용

▶‘20년 일반 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 내 수검 시 ’ 20년 일반 건강진단으로 인정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검진은 ’ 22년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신청방법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 (2021년 1월 4일 이후)

 

 

비사무직

국가건강검진 구분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1년 주기

연장 내용

‘20년 일반 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 내 수검 시 ’ 20년과 ‘21년 일반 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
다만, 연장기간 내 수검 후 근로자가 연장기간 이후 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하여야 함.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암 검진은 (2년 주기)는 공당 지사 또는 사업장 별도 신청 필요

 

 

연장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연장 시 , 일반검진의 성*연령별(특정 연령별) 검사항목

 

검사항목 대상연령 비고
이상 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4년 주기)
남자 : 만24세, 28세, 32세...
여자: 만40세, 44세, 48세...만 해당
B형간염항원, 항체 만 40세 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2년 주기) 만 66세, 68세, 70세
정신건강(우울증)검사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세, 50세, 60세,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만 66세, 70세, 80세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구강검진 항목 

 

2020년 미수검자 확인 방법 

국가건강검진 

 

2021.1.4 이후부터 건강관리 포털시스템(검진대상자 관리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포털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

 

 

2020년 미수검자 연장기간 검사 후 검진 날짜

국가 건강검진 

 

2021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아도 2022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검진 기간 연장

국가건강검진 

 

연장되는 암 검진종목

▶’ 20년에 검진받지 못한 암 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1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 21년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안되며 신청 필요

▶’ 21년 1월 4일 이후부터 암 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암검진 종목별 기간 연장 방법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년, ‘21년 검진대상이므로 기간 연장 없이 ‘21년도 해당 암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대장암‧간암 ’ 21년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주기 암 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0년 미수검 암검진 대상자(짝수 연도 출생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연장기간 내 검진
  ※ ’ 19~’ 20년 폐암 미수검자(홀수·짝수년도 출생자)이면서 ’21년 폐암 검진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인 신청에 따른 ‘전년도 미수검자’ 등록으로 ’21년 폐암 검진 실시(만 74세 이상도 연장 가능)

 

검진기간연장으로 21년에 받을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혜택

▶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1년도 의료비지원 사업 지침 개정을 검토(보건복지부) 중에 있습니다.

 

 

 

건강진단기관 사정(연기사유)

국가건강검진 

 

▶ 사업장에서 건강진단 받기를 원하는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한계 등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20.12.31.까지 건강진단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기관 사정(과태료)

국가건강검진 

 ▶ 근로자가 ‘20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지만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한계 등 사정으로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사업장은 ‘20.12.31.까지 건강진단기관에 접수하고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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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시스템

 

sis.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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