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EDI 서비스 : 신청방법
- 돈되는 정보
- 2021. 1. 13.
건강보험EDI 서비스
오래된 관공서 홈페이지가 많습니다. 빠르게 변한 시스템에 못따라오고 여전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EDI는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각종신고(자격 취득, 상실신고, 보수신고 ) 및 건강보험에 대한 신청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등) 업무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지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 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는 민원처리서비스입니다.
Edi 종류
건강보험 웹 EDI, 사회보험 EDI
건강보험 웹 EDI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
사회보험 EDI
KT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EDI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건강보험 웹 EDI, 사회보험 EDI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상실, 내역변경신고 그리고 보험료 산정 및 부과관련업무와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 등 다양한 건강보험 업무가 처리 가능합니다.
EDI :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
건강보험 웹 EDI, 사회보험 EDI
1. 홈페이지 접속 : EDI 포털 edi.nhis.or.kr/
2. 사업장 회원가입
3. 공인인증서 등록
4. 전체서식 -> 제증명
5. 제증명 신청 -> 사업장가입자명부발급 신청서
6. 가입자 명부 발급 신청 내역 입력(다른 기관 제출용일 경우에는 관할 지사를 통해 발급받기)
내용 입력 후 상단에 신고(전송) 클릭
7. 제증명 발급 신청서를 전송 후, (제증명 발급확인)
조회, 출력 기능 이용.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30인미만)
1.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사업장
2. 지원내용 : 2021.1월 ~2021.3월분 고용/산재 미납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
관할 지사 팩스 또는 우편
※ 일괄 신청 가능하며 소급 신청 시 미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 가능
4. 제출서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하지 않음
5. 신청기간:
- (2021.1월분) 2021.1.25.(예정*) ~ 2021.2.10.(수) 까지
- (2021.2월분) 2021.1.25.(예정*) ~ 2021.3.10.(수) 까지
- (2021.3월분) 2021.1.25.(예정*) ~ 2021.4.12.(월) 까지
* 신청 시작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공지사항 확인)
2021.4.12까지 신청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 및 소급적용 불가
6.기타사항
-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료징수 > 서식 다운로드
- 상담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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