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법 - 건보료 인상

하루아침에 벼락 거지가 되고 누구는 집으로 벼락부자가 돼버리고, 부동산 규제가 지속될수록 집값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시지가 상승!! 서울은 약 20%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래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1년 3월 16일부터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공시지가 조회하는 사이트는 링크 걸어둘 테니 바로 가서 조회해보세요. 사진만 따라 하시면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란

2021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되는 땅값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토지세, 취·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을 산정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시지가는 중요하죠. 공시지가 공시 후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종류

2021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모든 부동산중 토지 50만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하여 책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 , 군수, 구청장 등이 책정하게 됩니다. 매년 2회 산정하게 되는데 1월 1일과 6월 1일 두 번 개별단독주택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피부양자 상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상률이 높은 만큼 해당되시는 분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재산요건을 눈여겨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개정 2020.10.30>에 따른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 부양조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그리고 형제, 자매 ( 30세 미만이나 65세 이상)를 포함합니다.

 

 

■ 소득조건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연간 500만 원 이하는 없는 것으로 간주)

    (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 대상자 포함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피부양자 되려는 사람이 폐업, 사업 중단의 사유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       는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연간 소득 (근로, 연금, 배당소득 등) 3,400만 원 이하

 

■ 재산조건

1. 소유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2.5억 4천만 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 9억 원 이하이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3. 형제, 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4.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 초과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와 지역 의료보험

2021년 개별공시지가

 

■ 건강보험료

각종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가 청구된다면 우리의 가계에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세금으로 걷고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부담을 덜어줍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그들의 피부양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따로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그리고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었던 사람이 자격을 잃은 날 자격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기업과 보험료를 50%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법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홈페이지 화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화면 가운데에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줍니다. 

 

 

 

공동주택 소재지 검색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주택의 주소를 찾아서 검색해주세요 

 

 

 

주소를 검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맨아래에 '공동주택가격(원)' 이라고 뜹니다. 해당 주택은 3억2천8백만원 이네요. ㅎㅎ 

 

 

의견제출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2021년 개별공시지가

어플도 있으니 사용해보세요 .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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