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

사장님~~ 청년들과 같이 돈 벌어가시죠.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청년들과 기업 운영에 힘이 드는 사장님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드립니다. 기업 소상공인지원금 60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한 명 채용할 때마다 최대 960만원까지 더 지급받을 수 있는 3가지 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특별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채)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요건 최대 지원금도 꼭 확인하시고, 예외인 항목들도 많으니 꼼꼼하게 살펴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 22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4만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채용이 꺼려지는 사장님들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기업이면서 만 15~34세의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게 되면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원 x 최대 12개월 지원해줍니다. 

 

최대 960만원 지원 


 

지원대상 (기업, 청년)


기업

 만약 오늘 신청한다면 저번 달부터 작년 해당 월까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해줍니다. 피보험자에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입니다.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매월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

 

예시)

8월 피보험자 10명, 9월 피보험자 10명, 10월 피보험자 11명, 이라면

10 + 10 + 11 = 31    ,     31  ÷  3   =  10.3333

피보험자 수 = 11명 

 

예외업종(참여가능)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제한업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해당 제한업종은 도약 장려금사업 신청 후나 그 신청 시점 또는 지원받는 중에도 확인이 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년

지원요건

■ 근로요건

  • 신규 채용한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여야 합니다. 
  •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 채용자의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채용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규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은 금지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에서 신청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지원금액 및 한도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2가지 추가 사업 보러가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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