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돈되는 정보
- 2022. 7. 6.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그동안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한정적이었지만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1년 기존가입자 + 신규 가입자 = 1.8만 명
- 2022년 신규 가입자 = 10.4만명
(출처 : 보건복지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 ~ 200만원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및 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금액 (2022년 기준)>
- 1인가구 : 1,944,812원
- 2인가구 : 3,260,085원
- 3인가구 : 4,194,701원
- 4인가구 : 5,121,080원
- 5인가구 : 6,024,515원
- 6인가구 : 6,907,004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5일
신청이 너무 몰리지 않기 위해 5부제로 신청을 시행합니다.
- 5부제 2022년 7월 18일 ~ 7월 29일) -
월요일(7월18일, 7월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7월19일, 7월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7월20일, 7월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7월21일, 7월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7월22일, 7월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2년 8월 1일 ~ 8월 5일 (5일간) 신청 가능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본인적립액 월 10만원 (36개월) = 360만원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36개월) = 360만원
본인납입액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림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본인적립액 월 10만원 (36개월) = 360만원
-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36개월) = 1,080만원
본인납입액을 포함하여 총 1,440만원의 적림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원금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3년간 근속해야 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조회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한다면 먼저 '복지로'사이트에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하신 후 신청하는 것을 권유드리며 www.bokjiro.go.kr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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