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3단계 기준 (코로나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우린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걸까요?

이슈가 없으면 안일한태도로

바이러스를 다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시각에도 열심히 방역을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신경써야할것은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모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대응방법을 살펴보고

 

코로나가 더이상 전파되지 않게

국민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하게 됩니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1), 시설 내·시설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 합니다.

 

 

-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여 815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

·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

 

< 집합·모임·행사 사례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이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8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합니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어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하여 등교하게 됩니다.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로 적정 비율(: 전체 인원의 1/2)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 시행

 

단계 격상 이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별 효과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에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이에 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급속한 감염 확산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권역 내

지자체 간, 지자체-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기준 참고지표

구분(최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19코로나증상 꼭 확인필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COVID-19) 전파경로 :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공기중으로 감염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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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젊은 층 중심 외부 활동 최소화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 : 

21시까지만 정상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내 테이블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이용자 :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착용 : 음식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 포장 위해 대기시 이용자간 2m (최소 1m) 간격유지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카페, 빵집, 식당) 등은

저녁 9시까지만 이용가능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금지

 

프렌차이즈 카페 이용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 아웃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음료 포장 시에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최소 1m)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비대면 수업만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10인 이상 학원 집합금지

10미만 교습소는 집합금지에서 제외

(마스크착용 필수, 출입자 명단관리,

유증상자 출입금지, 거리두기 의무)

 

 

 

변경된 새 거리두기 

5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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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5단계 :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10만원

『 코로나와의 싸움이 장기전이 되면서 그에 대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지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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