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격리 해제
- 각종질병 및 치료
- 2022. 4. 15.
코로나 19의 길고 긴 방역조치를 끝으로 이제 확진자도 격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자가격리 해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구분 | 제 1급 감염병 (현재) |
제 2급 감염병 | |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 4.25 ~ 5.22 ) |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 ||
신고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 |
격리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재택, 시설 격리 치료 가능 |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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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 강제처분 |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의료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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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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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감염병 등급 조정(확진자 격리)
□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7일 격리의무 유지)
-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감염병 등급
감염병 등급 1급
페스트, 탄저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야초병
감염병 등급 2급
수두, 홍역, 결핵, 콜레라, 자이푸스
감염병 등급 3급
B형 감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감염병 등급 4급
계절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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