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인정고지란(요금이 너무 적게나온다면 의심)
- 도시가스의 모든것
- 2020. 5. 22.
계속 가스요금이 적게 나온다고요?
우리집은 난방비가 적게 든다고 펑펑 쓰고 있는건
아닌가요? 잘 알아보지 않는다면 뒤통수를 아주
씨게 맞을 수 있습니다.
적게 나온다고 안심할 수 없는 도시가스요금
그 인정고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정고지란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음
도시가스 고지서 뒷편 오른쪽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인정고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정상 검침이 불가한 경우 당월사용량 추정하여
고지하는방식이며, 차이가 나는 사용량은 다음
달 요금에 정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것을 추정한다는건지 어떤
정산요금을 청구 받게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있진 않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정고지에 관한 규정
도시가스공급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공급규정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 20조 (사용 열량의 산정)
③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
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 시에 정산합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살펴보면
검침을 하지못했을경우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
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
그것도 안될 경우 전월 사용량
또는 월사용 예정량으로
계산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사용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볼까요??
도시가스공사나 도시가스사로
취직하시는 분들은 필요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도시가스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금액 계산하는 로직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인정고지 = 임의로 산정된 값
(실제랑 다른 값)
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저번
달에 검침을 안해서 인정고지로 나오고
이번달에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서
저번달 실제로 사용한 값이 궁금하다면
도시가스로 전화하셔서 물어봐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스사에서 알았다면 애초에
우리가 검침도 안 적었겠죠..ㅎㅎ
대신 실제보다 검침값이 너무 높다면 도시
가스에 전화를 하면 검침값을 수정해줍니다.
그래도 궁금하다면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정확히 기록한 시점들의 값으로 평균값을
추정할 수만 있습니다.
예) 1월 (정상 검침) 100
2월 (인정고지) ?
3월 (인정고지) ?
4월 (인정고지) ?
5월 (정상 검침) 200
1월과 5월에만 검침을 적었다면
중간에 인정고지가 된부분은
숫자가 얼마든 의미가 없습니다.
(200을 넘으면 수정요청)
(5월)200 - (1월)100 = 100(사용량)
▼▼▼▼
4개월간 100을 사용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트에도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도 나와있듯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 시에 정산합니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인정고지가
계속돼서 요금을 적게 내고 있다가
다음 달 검침에 확인되었다 하면
요금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매달 검침을 잊지 말고 하셔서
불이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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