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기, 가스요금 절감하기.

 도시가스요금을 절감해봅시다. 

 

 도시가스 고지서에 보면

온압 부과량이란 게 있습니다.

 

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합니다. 

 

 (보일-샤를의 법칙) 기온은 수시로

바뀌고 지역마다 또 다르고

압력은 저층 고층, 저지재 고지대 다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기온↑압력이↓될수록

가스비는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억울하게 되겠죠.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곳,

기온 변화에 덜 영향받는 그늘 쪽,

가급적 땅속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온압부과량으로

다르게 계산되며 그마저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온압보정기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럼 그 온압보정기는 무엇이고 규정

어떻게 되있는지 또 사용방법에 대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온압보정기에 대한 공급규정 내용입니다. 

 

- 도시가스 공급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가스사용자가 선택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21(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15조에 따라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으로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15조에 따른 사전통지 없이 온압 보정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20조의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일단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

꼭 도시가스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장 시  정확히 계측이 안될 경우

전년 동월 간이나 전월 사용량으로

인정 고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보정기의 계량값이 실제 계량기와

다를 경우 보정기 값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량값과

보정값이 터무니없이 차이 날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검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정기 검침방법 : 

온압보정기에는 버튼이 한 개 존재합니다.

누가 봐도 눌러야 할 거 같은 버튼 한 개뿐입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계기판

밑에 있는 값 순서대로 나옵니다.

 

 

 

계량값 ▶ 보정값 ▶ 압력 ▶ 온도

 

 

저희가 봐야 할 것은 계량값과 보정값입니다

.

보정기 계량값과 실제 계량기 값과 동일한지,

보정값과 계량값의 차이가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정값은 항상 계량값보다 적어야 합니다.

요금 적게 내려고 다는 건데..

더 많이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절감되는 가스 금액 : 

 

 

( 계량값 - 보정값 ) x 800원

= 설치일로부터 절약한 가스금액 

 

※ 800원은 가스 1㎥당 대략적인 금액

 

 하지만 온압보정기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에

가정용에 설치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이미 온압 부과량으로 조금

보정도 받기 있기 때문인데요,  

 

최소 계량기가 10등급 이상 영업용 계량기를

사용하시거나 가스요금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압보정기는 가격이 다 다르며 300만 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다 하니 효율을 잘 계산해서

경제적으로 가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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