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시 체납요금 정리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곳에

확인못했던 공과금이 연체되어있으면

당황스럽고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 중 경매낙찰후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에 대해

어떻게 정리해야하고 납부하지않아도 되는지

확인해볼텐데  먼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에 대해 확인 해보겠습니다. 


-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2장 사용신청 및 계약

9(계약의 준수)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별지 제3 서식),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수요자가 명의

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경매낙찰전 공과금은 누가???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음 

 

 

소유권 이전일 이전 체납요금은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소유권이전일에 도시가스계량기 사진을 찍어두고

경매서류랑 함께 도시가스사에 제출합니다.

 

경매서류에 명시되있는 소유권이전일

기준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연체료때문에 가스가 잠겨있어도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가스사에

전화를 하면 열어줍니다.

 

 

 

 

 경매를 제외하고도 도시가스는

이전사용자가 연체료가 있더라도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겐 승계시키지 않습니다. 

 

괜히 명의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계속 나한테 청구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버리시면 됩니다.

 

처음 가스사용하시는 날

계량기숫자와 최종적으로

가스사용한날의 계량기 숫자만 가스사에

알려주시면 문제 될게없습니다. 

 

 

- 도시가스 관련글 -

[도시가스] - 이사정산 - 미리신청하는걸 잊었다면

[도시가스]- 전화없이 카카오페이 자동이체 신청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신청

[도시가스] - 이사할때 유의해야할 안전사항

[도시가스] - 탄소포인트제 : 절약하고 돈을받는다?

[도시가스] - 가스차단장치 : 디벨 (시간설정시 자동가스차단)

[도시가스] - 요금 카카오페이 해지 및 자동이체해지

[도시가스] - 가스요금 카드수납

[도시가스] - 자동이체 (삼천리 도시가스)

[도시가스] - 온압보정기, 가스요금 절감하기.

[도시가스] - 보일러 에러코드 대처법

[도시가스] - 보일러 작동불가, 가스공급이 안될때

[도시가스] - 가스요금 매달할인(최대 24,000원)경감

[도시가스] - 가스요금 가산금 계산 및 납부

[도시가스] - 인정고지란

[도시가스] - 도시가스이사 (검침,요금원리)

[도시가스] - 도시가스 검침 카카오톡 검침하기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지로) 완전정복

[도시가스] - 가스요금 완전정복 1원까지 계산 하기

[도시가스] -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안될경우 !

[도시가스] - 경매낙찰시 체납요금 정리

[도시가스] - 가스차단장치 : 디벨 (자동가스차단)

[도시가스] - 온압보정기, 가스요금 절감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