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할인 : 최대 592,000원

아직도 요금할인을 안받고 계신가요?? 도시가스 요금을 매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잘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가세요. 기존에 납부했던 요금도 소급해서 적용해줍니다. 

 

2023년 개정된 경감금액 확인!

 

도시가스요금 경감할인

취약계층에 가스요금 지원

 

  갑자기 늘어난 가스요금으로 힘드셨죠? 가스요금을 매달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혜택 받아가세요.  경감 대상자에 신청 구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고 금액도 다릅니다. 잘 확인하시고 내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592,000원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취약계층에 가스요금 지원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자세한내용은 블로그 제일 하단내용 참고하세요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자세한내용은 블로그 제일 하단내용 참고하세요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아래 가.목 내지 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아래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9조제5)”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49,50)‘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5)”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38조제4)”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자세한내용은 블로그 제일 하단내용 참고하세요 

.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 또는 ()"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 또는 ()"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18세 미만의 ()” 또는 ()"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또한, 위탁한 ()” 또는 ()"(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 또는 ()"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에너지이용권의 수급(2022 10 12일부터 2023 4 31일 기간에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한 자를 말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개정안

취약계층에 가스요금 지원

 

2023년부터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및 지원혜택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2022 10 12일부터 2023 4 31일 기간에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한 자를 말한다.) 이미 바우처를 사용하신분.

도시가스 요금 할인금액 개정

2022년 이전 혜택

신청구분 및 경감금액 , 추가서류 (삼천리도시가스)

 

 

★ 2022년 이후 혜택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추가첨부서류
동절기(12~3) 동절기제외
(4~11)

이용
미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148,000 9,900 1,680 수급자증명서
주거급여 148,000 4,950 840 수급자증명서
교육급여 148,000 2,470 420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148,000 4,950 840 수급자증명서

이용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86,000 9,900 1,680 수급자증명서
주거급여 86,000 4,950 840 수급자증명서
교육급여 86,000 2,470 420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86,000 4,950 840 수급자증명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9,900 1,680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72,000 9,900 1,680 국가유공자증 (유족은 안됨)
독립유공자 72,000 9,900 1,680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명만 가능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 2,470 420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으로 입력)
다자녀가구 18,000 2,470 420 등본

 

  •  각 증명서는 주민자치센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등은 보훈처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  신청서는 도시가스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앙난방과 개별난방 중복 신청 불가능 경감할인은 1세대만 적용가능합니다
  •  2020년 이후 장애등급(1~3)은 사라졌습니다.등급으로 분류대신 "심한장애"이신분에 한해 경감할인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에 맞게 신청하셔야 하고 추가 첨부까지제출하면 깔끔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수아님)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추가 첨부서류까지 제출하시는것이 좋겠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1~3급 신청가능 

 

     
독립
유공자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건국 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국가
유공자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포함)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질병으로 사망한자 포함)
공상군경 임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한 군인 또는 경찰.
무공수훈자 무공(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훈장을 받은 자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을 받은 자
4.19 혁명부상자 4.19 혁명 중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5.18 민주화 운동중 부상자
공상공무원 공무(公務)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자는 국가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어야 하며, 그 공로로 의해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로 분류
6.18 자유상이자 1950.6.25 ~ 1953.07.23 사이에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상이를 입는 등 일정 요건이 되는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 자유상이자로 의결된 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 (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자 제외)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경감할인 적용월 계산

납기일이 다른 도시가스요금

 

동절기: 12월 1일 ~ 3월 31일

 

 동절기가 1~3월이지만 도시가스요금은 매월 1일에서 말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따라 경감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을 놓고 본다면 같게 됩니다. 

     

예) 도시가스사용기간

3월 20일 ~ 4월 20일 : 

 

3월 20일부터 31일까지만

동절기 경감 금액 적용됩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동절기 제외 경감 금액 적용됩니다.

 

 

 

경감할인적용 팁

사용을 하지않으면 할인받지 못함

 

 위의 도시가스 할인금액은 전체금액을 할인해주는게 아니라 가스사용금액에만 할인을 해줍니다. *기본료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가스사용량이 "0" 이라면 할인을 못 받습니다. 받지 못한 할인금액은 나중에 돌려받거나 다음달에 더 할인해주는것은 없습니다. 해당월에 그만큼 할인 못받으면 끝

 

*팁 : 검침을 적어주는 집이라면 잘 조절해서 검침숫자를 적어주는게 좋겠죠? 너무 적으면 잘 계산해서 높게 적어주는게 좋습니다. 내역서에 할인을 잘 받고 있는지 항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고객센터] - 도시가스이사 (검침,요금원리)

 

 

 

다자녀가구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시 해당되는 지 꼭 확인필요

 

 

 다자녀가구 할인은 신청가능 대상인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야합니다. 

 

 세대주 기준 

( o ) 자녀 3명 이상이면 가능 

( o ) 손자가 3명 이상이면 가능 

( x ) 자녀1 손자2 불가능

 

( x ) 다자녀중 한명이 등본상 빠져 있는 자녀 (18세이상)

( o ) 다자녀중 한명이 등본상 빠져 있는 자녀 (18세미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필요, 단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줘야 합니다.  만약 등본상에 자녀가 빠져있어서 자동적으로 취소가 될 우 추가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도시가스사에 제출하면 소급적용도 해줍니다. 

 

 

도시가스 요금 소급 적용받기

 

기존에 납부했던 도시가스 요금도 3월31일까지 신청한다면 소급적용해줍니다. 

기존에 접수되었던 분들은 바로 3월31일까지 소급적용되며, 신규 접수대상은 22.12.01~23.03.31 에 자격 취득하신 후 다음날 소급적용된다고 합니다. 

 

적용은 4~5월중 적용됩니다. 

 

최대 적용기준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22년 12월 : 148,000원
  • 23년 01월 : 148,000원
  • 23년 02월 : 148,000원
  • 23년 03월 : 148,000원

총 : 592,000원 까지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관련글 -

[도시가스] - 이사정산 - 미리신청하는걸 잊었다면

[도시가스]- 전화없이 카카오페이 자동이체 신청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신청

[도시가스] - 이사할때 유의해야할 안전사항

[도시가스] - 탄소포인트제 : 절약하고 돈을받는다?

[도시가스] - 가스차단장치 : 디벨 (시간설정시 자동가스차단)

[도시가스] - 요금 카카오페이 해지 및 자동이체해지

[도시가스] - 가스요금 카드수납

[도시가스] - 자동이체 (삼천리 도시가스)

[도시가스] - 온압보정기, 가스요금 절감하기.

[도시가스] - 보일러 에러코드 대처법

[도시가스] - 보일러 작동불가, 가스공급이 안될때

[도시가스] - 가스요금 매달할인(최대 24,000원)경감

[도시가스] - 가스요금 가산금 계산 및 납부

[도시가스] - 인정고지란

[도시가스] - 도시가스이사 (검침,요금원리)

[도시가스] - 도시가스 검침 카카오톡 검침하기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지로) 완전정복

[도시가스] - 가스요금 완전정복 1원까지 계산 하기

[도시가스] -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안될경우 !

[도시가스] - 경매낙찰시 체납요금 정리

[도시가스] - 가스차단장치 : 디벨 (자동가스차단)

[도시가스] - 온압보정기, 가스요금 절감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